복권 당첨금 관련 대한민국 세법 안내
복권 당첨금은 대한민국 세법상 '기타소득'으로 분류되며, 금융기관(농협은행 등)에서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'원천징수 분리과세' 대상입니다.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세금 납부 의무가 완결됩니다.
| 당첨금액 구간 |
기타소득 세율 (Income Tax) |
지방소득세율 (Local Tax) |
총 합산 실효 세율 |
| 200만 원 이하 |
0% (비과세) |
0% (비과세) |
0% (면세) |
| 200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
20% |
2% (소득세의 10%) |
22% |
| 3억 원 초과분 |
30% |
3% (소득세의 10%) |
33% |
법적 소득세법 근거 규정
- 비과세 기준: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의거, 슬롯머신 복권 등 건별 승자투표권 및 당첨금 환급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(2023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 법안 개정)
- 원천징수 세율: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규정에 따라, 당첨 복권액 3억 원 이하 금액분에 대해서는 20%의 세율을 원천징수하며,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분에 대해서는 30%를 적용합니다.
- 지방세 포함 규정: 지방세법 제92조(거주자의 양도소득 및 기타소득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)에 의거, 기타소득세액의 10%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 부과 고지됩니다.
⚠️ 공식 법적 면책 고지 (Tax Disclaimer)
본 계산기는 세무 관계 법령의 표준 고지 세율을 적용해 모의 결과를 산출해 주는 도구입니다. 당첨 수령 지점에서의 단수 끝자리 처리 규칙, 개인별 원천징수 자격 확인, 기타 공동 분할 수령 시 증여세 적용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따라 실제 지급 은행(농협은행 본점 및 각 지점) 창구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세부 공제액과 소액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본 계산기의 결과를 법적인 증빙 자료 또는 공식 권리 문서로 임의 활용할 수 없으며, 참고 자료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